[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 강화를 위해 보조 항로를 공영 항로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9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18년부터 농해수위 상임위 및 국정감사에서 섬 주민 교통 실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이후 6년 만의 입법 조치다.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 항로를 지정해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이 2021년 대중교통법에 편입됐음에도 섬 주민의 교통 형편은 아직도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여객선이 기항하는 유인섬은 전체 464곳 중 45%인 211곳에 머물고 있다. 2019년 217곳에 비해 6곳이나 감소했다.
또한 운항 사업자 대부분도 영세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항로의 경우 수익성으로 인한 사업 철수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2023년 일반 항로는 74개로 3년 전인 2020년 77개에 비해 3개가 감소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보조 항로를 공영 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 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음에도 절박한 섬 주민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신속히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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