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군산시가 오는 22일부터 섬과 연륙도서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오는 22일부터 택배 수·발신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과 연륙도서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밝혔다.

지원액은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다.

사업 대상은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어청도, 연도, 죽도, 비안도, 두리도 등 관내 10개 섬 지역과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등 5개 연륙도서지역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다.

운임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옥도면사무소에 방문해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추가운임 증빙자료를 제출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군산시 내에서 보내거나 받은 택배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 또는 법인명이 포함돼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은호 항만해양과장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연륙도서지역을 포함하고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액 증가로 주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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