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병원 종류 변경해 운영한 '계산종합의료단지' 행정조치 추진


요양·종합병원을 재활병원으로 변경해 수년간 운영…시, 조건부 안 변경해선 않되

사업시행자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 못했다…시 방침 적극 검토해 따를 것"

계산종합의료단지 위치도/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조건부로 허가한 병원의 종류를 시와 협의 없이 변경해 운영 중인 '계산종합의료단지'에 대해 행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시는 19일 요양·종합 병원 조성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한 병원의 종류를 시와 일체 협의 없이 재활병원으로의 변경해 운영 중인 '계산종합의료단지'에 대해 행정조치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 2월 1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2만1926㎡(6632평) 부지에 요양병원(690병상), 종합병원(170병상)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인가해 줬다.

도시개발사업 지정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복지 마련과 1300명 이상 고용 창출이다.

시가 민간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에게 '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인가 해준 것은 전국 첫 사례로 시는 인가 조건으로 총 860병상의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을 건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가 제시한 조건에 맞게 병원을 건립해 운영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병원 종류를 변경하려면 인·허가권자인 인천시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 승인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요양병원 개원 몇 개월 후인 지난 2020년 12월 인·허가 조건을 무시한 채 시와 일체 협의 없이 재활병원으로 변경해 수년간 운영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조건부로 전국 최초 민간사업시행자에게 '계산종합의료단지'로 지정, 도시개발사업을 인·허가한 만큼 임의로 조건을 변경해선 안 된다"며 "조건을 변경하려면 시와 협의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병원 종류) 변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건 및 도시개발사업 지정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건을 위반하고 수년간 재활병원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 못한 것은 인정한다"며 "지금이라도 임의로 조건을 변경,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안 만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인·허가 조건에 맞게 요양병원으로 변경해 운영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라며 "사업시행자가 끝까지 요양병원으로 변경하지 않고 재활병원을 운영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했다.

요양병원을 재활병원으로 병원 종류를 변경해 운영 중인 재활병원/네이버 갈무리

현재 사업시행자가 운영 중에 있는 재활병원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3호, ‘22.1.21)에 따라 고관절 등 근골격계 단일 부위 환자의 경우 30일, 다발 부위 환자는 최장 60일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당초 시가 인가 조건으로 제시한 요양병원으로 병원 종류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 재활병원에는 수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치매 등 퇴행성 만성기 환자는 입원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사업시행자 관계자 A씨는 "보건당국에 변경신청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 못했다"며 "시의 지침이 정해지면 적극 검토해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 개발 관련 사업시행자는 당초 2019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7년 2월 착공했으나, 준공일을 2020년 1월과 2020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로 총 4번 연장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개발 사업에는 총 1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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