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문제로"…동포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8년


30만 바트(한화 1100만원)합의, 양형 참작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

[더팩트ㅣ안동·영주=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법원이 생활비 문제로 몸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태국인 여성에게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승운 부장판사)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여·태국)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7시 30분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B씨(30대·여·태국)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일정 기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30만 바트(한화 1100만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우발적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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