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딸이다"…의붓딸 외침에 몹쓸 짓, 50대 계부 징역 3년


법원 "배우자와 딸 구분 못 할 정도 아냐"
50대 계부 "술 마셔 부인인 줄 알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

[더팩트ㅣ안동·봉화=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법원이 자신의 20대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승운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과 아동 및 장애인관련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의붓딸 B(20대·여) 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지난 2022년 1월에도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B 씨는 부산 소재 대학교에 다니며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방학 때면 부모가 운영하는 경북 봉화의 식당을 찾아 집안일을 돕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재판에서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B 씨를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내가 딸이다’며 저항한 점, B씨가 피해를 당한 뒤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이 A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으로 아내를 B씨로 오인했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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