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최초로 ‘2023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변호사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경수사권 분리와 관련하여 역할이 중대해진 사법경찰관들의 공정성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들이 수행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평가에 따르면 전체 평가 대상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는 76.75점으로 2023년 법관평가의 평균 점수인 83.64점과 대한변협이 행한 검사평가의 평균 점수인 83.28보다도 7.07점 정도로 낮은 점수로 파악되었다.
우수 사법경찰관은 남건중 수사관(광주경찰청), 홍길성 수사관(광주경찰청), 황치현 수사관(광주북부경찰서) 3명이다.
또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찰관서는 광주경찰청 산하 ‘광주동부경찰서’, 전남경찰청 산하 ‘무안경찰서’가 선정되었는데 각 84.24, 95.08점을 받았다.
평가항목으로는 △청렴 및 공정 △친절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분야로 나뉘어 평가되었다.
우수 사법경찰관으로 평가 받은 평균 점수는 92.6점으로 전반적으로 신속⋅공정한 수사 진행과 관계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수사권 행사에 적법절차 준수 및 절차의 공정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하위 평가를 받은 사법경찰관들의 모습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사례들이 줄을 이었다.
항목별로 △청렴 및 공정 분야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사실 중 일부 취하할 것을 회유, 자신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반복되는 질문,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수사관에 의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친절 및 적법절차 준수에서는 수사관이 조사 도중 일어서서 소리치며 피의자를 압박하고 시종일관 반말과 욕설을 섞어 조사하는 행위,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데도 수사관이 노골적 불쾌감을 표시하고 수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막무가내로 겁박하는 행위 등이 열거되었다.
또한, 검사의 보완 수사에 대해서 1년 8개월이 넘도록 방치한 수사관들도 있어 직무능력에 의문점을 보이기도 했다.
변호사회는 우수 사법경찰관을 발표한 것과 달리 하위권 사법경찰관에 대한 발표는 하지 않았다.
변호사회는 하위권 사법경찰관에 대해 따로 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수사례를 알려 사법경찰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올해 사법경찰평가가 발표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사법경찰평가에는 144명의 회원(개업회원 609명)이 참여하였고 653명의 사법경찰관에 대해 1038건의 평가가 접수되었다.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우수 사법경찰로 평가된 3인에게 우수 사법경찰관 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향후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법경찰관들의 모범적 사례는 적극 홍보해 수사가 공정하고 친절하게 적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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