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해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최재기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다. 이어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이만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후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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