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마담에 마약 제공 의사 기소…'이선균 협박' 20대 여성 구속 연장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의사 이모(43)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29·여)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별도의 대가는 받지 않고 마약을 제공했고, 경찰은 이 마약이 이선균 씨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이 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또 검찰은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협박 피의자 박모(29·여)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24일로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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