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횡령 혐의 임기제공무원 A씨 파면…익명 신고 활성화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더팩트|오산=김원태 기자] 경기 오산시가 8000여만원의 시 예산을 횡령한 임기제 공무원 A씨를 파면 조치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와 함께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7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말 2개월여에 걸쳐 내사와 실지조사를 벌여 A씨의 횡령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사례와 같은 공직 비리 예방을 기존 '청렴 자가학습'을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개편하는 등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의식 함양과 문화 조성에 나섰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까지 고위공직자 및 조직환경 등 부패위험성을 진단하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시는 또 내외부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신스템 '헬프라인'을 구축, 본격 가동했다.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찾아내자는 취지에서 강력한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제보 대상은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부당한 업무지시 ▲이권개입 ▲직위의 사적이용 ▲인사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이다.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권재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최고의 덕목과 가치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비위 척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공직비위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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