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 급여와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로 구분된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만965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그 외 지역) 기준 임대료 이내 1인 가구 17만8000원,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3만9000원, 4인 가구 27만8000원, 5인 가구 28만7000원, 6인 가구 34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는 3년 주기로 457만 원을 중보수는 5년 주기 849만원, 대보수 7년 주기 1241만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이상순 복지정책과장은 "사례 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