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림교육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 신규 업체에는 '그림의 떡'


기존 업체에 유리한 평가 기준 수두룩, 신규 업체 진입 막아
안동시 "산림청 지침"…산림청 지침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안동시 2024년 산림교육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심사 평가 기준표./안동시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 안동시가 최근 고시한 ‘2024년 산림교육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안)’가 신규 업체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는 지난 12일 총사업비 1억 4666만 원 규모로 계명산 생태숲 등에서 숲해설과 유아숲교육을 위탁 운영할 산림복지전문업체를 모집하면서 평가 기준을 제시했는데 해당 기준에 따르면 신규 업체가 높은 배점을 받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모 참가 자격은 △안동시 소재 사업자 △공고 전일까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법률에서 정한 인원보다 많은 인력 선(先) 확보 △안동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참여 인력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또 업체 선정 가산점 평가 기준으로 최근 3년의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직무교육(사업 참여자만 이수 가능) 참여 △양성기관 실습지원 △산림교육 관련 경영대회 수상 실적 △우수 전문업 선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참여 인력 경력 5년 이상 △참여자의 지역 거주자(시·군·구) 비율 △사업 참여 전문가(인원수 등) 현황 등에 따라 배점이 부여된다.

사실상 신규 업체가 갖출 수 없는 조건들로 채운 기준인 셈이다.

지난해 자격증을 취득한 유아숲지도사 A 씨는 "경력으로 신규 자격 취득자의 진입을 막는 것은 산림교육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기존 산림복지전문업체의 B 대표는 "24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비에 퇴직금 항목이 없어 2년 전에 기존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산림복지전문업체의 C 대표는 "법정 인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업 제안에 참여하고, 선정되면 참여 인력(산림청 및 경북도 사업의 경우 거주지를 광역지자체로 확대)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 관계자는 "매년 산림청에서 업무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산림청 지침에는 ‘배점 기준은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가감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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