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 안동시가 최근 고시한 ‘2024년 산림교육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안)’가 신규 업체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는 지난 12일 총사업비 1억 4666만 원 규모로 계명산 생태숲 등에서 숲해설과 유아숲교육을 위탁 운영할 산림복지전문업체를 모집하면서 평가 기준을 제시했는데 해당 기준에 따르면 신규 업체가 높은 배점을 받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모 참가 자격은 △안동시 소재 사업자 △공고 전일까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법률에서 정한 인원보다 많은 인력 선(先) 확보 △안동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참여 인력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또 업체 선정 가산점 평가 기준으로 최근 3년의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직무교육(사업 참여자만 이수 가능) 참여 △양성기관 실습지원 △산림교육 관련 경영대회 수상 실적 △우수 전문업 선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참여 인력 경력 5년 이상 △참여자의 지역 거주자(시·군·구) 비율 △사업 참여 전문가(인원수 등) 현황 등에 따라 배점이 부여된다.
사실상 신규 업체가 갖출 수 없는 조건들로 채운 기준인 셈이다.
지난해 자격증을 취득한 유아숲지도사 A 씨는 "경력으로 신규 자격 취득자의 진입을 막는 것은 산림교육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기존 산림복지전문업체의 B 대표는 "24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비에 퇴직금 항목이 없어 2년 전에 기존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산림복지전문업체의 C 대표는 "법정 인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업 제안에 참여하고, 선정되면 참여 인력(산림청 및 경북도 사업의 경우 거주지를 광역지자체로 확대)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 관계자는 "매년 산림청에서 업무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산림청 지침에는 ‘배점 기준은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가감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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