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사고를 포함,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로 치료하면 수원시민은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 받는다.
15세 이상 시민에게는 장례비도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보험에는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개인 보험과 별도여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로 문의하거나 수원시청 누리집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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