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동 환자 살해한 장기입원 50대 남성…검찰 징역 20년 구형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에서 같은 병동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칠곡의 한 종합병원 정신병동 내에서 알코올 의존중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같은 병실 환자 B(50대) 씨의 급소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대량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TV 시청 문제로 B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로 생활용품점에서 흉기와 테이프를 구입했다. 이후 테이프를 이용해 흉기를 몸에 붙인 뒤 옷속에 감춰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는 않는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A 씨는 "20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어머니와 누나가 있지만 연락이 끊긴 지 15년이 넘었다"며 유족과 합의가 어려운 사정을 알렸다.

검찰은 "심장을 지나 뒤쪽 갈비뼈까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찌른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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