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cm 때문에' 김포고촌역주택조합 입주 불가 날벼락


서울지방항공청·한국공항공사, 높이 위반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 반대'
김포고촌양우내안애 입주 예정자 피해 심각

김포고촌양우내안애 아파트./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고도 제한을 위반한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시공사의 세부 보상계획 이행을 철저히 감독해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계획대로라면 12일 입주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과 양우건설(대표 고삼상)이 공동사업으로 시행한 399세대 규모 ‘김포고촌양우내안애’ 아파트는 2020년 3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한 높이(57.86m) 이하 건축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했다. 김포공항과 3~4㎞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김포시에 "해당 건축물의 높이는 장애물 제한 표면을 침투하여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서울지방항공청도 지난 5일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 이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사용검사 승인을 반대한다는 의미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12월 20일 사용검사 신청을 받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던 중 한국공항공사 등의 공문을 받았다"면서도 사용검사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포시는 시공사인 양우건설과 감리단 이가에이씨엠건축사무소(대표 이종석)에 대해 "문제점 미보고와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한 준공 보고서의 허위 제출 사실에 대해 고발, 입찰제한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건설 관계자(시공사·감리단) 측의 시공상 문제점 누락과 허위 보고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 먼저 시정조치를 한 뒤 사용검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는 또 입주 예정 주민들에 대한 이사 계약 위약금 보상, 이삿짐 보관 비용, 임시 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 시공사가 제시한 보상 이행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0일 시공사로부터 건축물 높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공보완 계획과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간의 입주민 보상 대책 등 조치계획서를 받았다.

지역주택조합 측은 시공사와 감리단의 책임을 강하게 짚고 나섰다. 아파트가 높이 제한 기준으로 설계됐는데도 시공과 감리 과정에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12일에 입주하기로 한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다.

한 조합원은 "입주 일정이 확정된 주민이 50여 가구인데 모두들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라며 "고도제한을 초과해 건설한 책임은 시공사와 감리회사가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9월에는 공정률이 90%인 상황에서 시공사가 76억 원을 추가 공사비로 요구,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자 시공사가 10일 동안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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