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구 살해한 여고생에 징역 15년 구형…법정 최고형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 구형
검찰 "2주 전부터 협박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도"

절교하자는 말에 친구를 목졸아 숨지게 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절교하자는 말에 친구를 목졸라 숨지게 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 대해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양은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지만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늦거나 답장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행사했다"며 "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2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고통받아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피해자의 것을 도로에 던져 부순 점, 구속 뒤 모친에게 SNS 계정 삭제를 지시한 점 등 증거 인멸의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A 양은 최후변론에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가장 심한 죄를 저질러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A 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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