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이주택지 개발행위 제한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여㎡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대./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 평)다.

이곳에서는 2026년 4월 12일까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제외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된다.

재해복구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만 가능하다.

제한구역에 대한 자세한 도면은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을 방문해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 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같은 해 3월 정부가 이 일대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이곳에 300조 원을 투입,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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