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렴옴부즈만 도입·업추비 부당 사용 징계 강화


권익위 청렴도 평가 최하위에
염종현 의장 대책 강화 '주문'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전경./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청렴옴부즈만을 도입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로 떨어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경기도의회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선다며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도의회는 의정활동 전반의 부패행위, 청렴 대책 등을 감사·평가·자문하는 독립적 지위의 '청렴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국내 여비 부정 수령 방지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행 규정으로 강화한다. 권익위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국외출장의 외유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사전컨설팅'도 실시한다. 출장 성과와 의정 활동이 접목될 수 있도록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도 조율하기로 했다.

연간 1차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원 대상 청렴 교육은 4차례로 확대, 참여율을 높인다. 의원 청렴 선포식도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이날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염 의장은 "도의회가 종합청렴도 5등급이라는 초유의 평가를 받아 도민께 너무나 송구하다"며 "성찰의 기회로 삼아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일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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