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정문 가로막은 집회 참가자 입건


경찰, 30대 현행범 체포

영광군청 입구를 막고 민원인 등의 차량통행을 방해한 3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영광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영광경찰서는 10일 집회 시위 도중 군청 입구를 막고 민원인의 등의 차량통행을 방해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A씨(32)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어민 40여 명을 동원해 영광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정문을 가로 막아 군수와 민원인 등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어민 40여 명과 함께 해상풍력설치 반대 집회를 하던 중이였다.

경찰은 수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명령에 응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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