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부터 중국 어선 불법조업 '기승'…제주해경, 강력 대응


올해만 벌써 3번째 중국 어선 나포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39㎞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A호(200t 추정, 무허가 범장망)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올해만 벌써 3번째 나포다./제주해양경찰서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새해 들어 중국 어선들의 제주해역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39㎞(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12km) 해상에서 불법조업 하던 A호(200t 추정, 무허가 범장망)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당시 해경은 중국 어선 범장망 어선이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고에 해상 순찰을 강화하던 중이었으며, 검문검색 당시 A호에서는 갈치, 조기 등 600㎏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측은 "범장망의 경우 치어까지 포획할 수 있어 우리 해역 내에서 조업이 금지돼 있다"며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6일과 지난 8일에도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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