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이낙연계 전과 ‘민망’...김철민 4건·설훈 3건·박정 2건


음주운전·건축법 위반 등 윤리성 ‘의심’
김철민 의원 경실련 꼽은 당내 최하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전 대표가 국회교육위원장인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과 젊은이들의 인기 간식인 탕후루를 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초 한 저녁자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등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시기였다. /독자제공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 발언을 해 논란인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대선 자신을 지원했던 경기지역 핵심 의원들이 전과를 다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나 노동운동과 관련한 것도 아니어서 총선을 목전에 두고 지역구에서 곤궁한 처지다.

10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이 전 대표 캠프에 몸담았던 도내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설훈(부천을) 의원과 부위원장이었던 박정(파주을) 의원, 조직총괄본부장으로 전국을 순회했던 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전과를 2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연루의혹을 제기하며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며 거친 입담을 쏟아냈던 설 의원의 전과는 음주운전 등 3건이다.

지난 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04년 11월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1년6월)형의 집행유예 3년 처해졌다.

설 의원은 200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적발돼 그해 5월 벌금 150만원을 받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2건의 전과가 있다. 그는 1997년 서울 종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100만원을, 그 이듬해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하자 "26년 전 있었던 딱 한 번의 일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이선화 기자

김철민 의원은 경실련으로부터 민주당 내 ‘의정활동·부도덕’ 최하위에 꼽힌 당사자다.

전과가 무려 4건에 달하는데, 음주운전이 2건이고 건축법 위반이 2건이다. 전과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5년 새 집중돼 있다.

△1998년 건축법 위반 벌금 500만 원 △2000년 3월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 △2000년 8월 건축법 위반 벌금 700만원 △2002년 1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위반 벌금 300만 원등이다.

경실련은 김 의원이 전과는 물론,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 등도 과다 보유하고 있어 자질이 의심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4년 전 총선에서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기도 했다. 그는 당시 "2002년 8월 여동생 남편에게 빌려줬던 2억 원 대신 대부도 땅을 받았는데, 2010년 시장 당선 뒤 휴경했다"며 "휴경 절차를 밟지 않고 농지를 소유했던 행위는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국회의원의 44%가 전과자"라며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가 논란이 일자 "44%가 아니라 41%"라고 다음날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무엇보다 그 숫자에는 민주화와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며 실책을 인정했다.

vv83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