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22일로 연기

오영훈 제주지사.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2일 오후로 연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초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0일로 예정했지만 검찰 측의 의견서가 제출되고 오 지사 측에서도 참고자료와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 1심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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