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전남 무안경찰서는 9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가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6일 오전 0시 21분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 받았다.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0%였다. 목포해경은 A순경을 직위해제 및 징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목격자 및 주변 CC-TV(폐쇄회로)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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