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하겠다" 협박한 60대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공중전화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60대 남성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왼쪽 부위를 찔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이 대표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공중전화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김영일 지청장)은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하고 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한 점,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왼쪽 부위를 찔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고 입원치료 중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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