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용인시청 전경.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올해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사업 승인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공 품질 단계별 관리에 나서고, 안전관리제도도 시행한다.

용인시가 올해 새로 시작하거나 확대 지원는 제도와 사업을 보면 시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8~39세 청년 35명을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소규모 그룹 상담을 통한 취업 컨설팅, 일자리센터 구직 등록을 하고, 취업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침체한 골목상권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꾸려진 골목상권 공동체 5곳에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나 이벤트 등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노동자 기숙사를 임차하면 월세의 80%까지 지원한다.

기업 밀집 지역의 기반 시설 개선 지원비의 기준을 기존 준공 후 10년 이상 지식산업센터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보시설, 무선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도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 이상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비는 마리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소유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동물병원 이송도 돕는다.

3억 원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18~39세 무주택 청년에게는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어린 자녀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난임시술을 하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면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시술비용에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모든 경로당에 45만 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도 올해부터는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0명 이하는 45만 원, 51명 이상 100명 이하는 55만 원, 101명 이상은 65만 원이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공 품질 관리를 하는데, 착공 전엔 설계도서와 구조안전성 검토를, 공사 중엔 품질점검단이 정기 안전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모든 현장의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는 등 부실시공을 예방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의 경우 후드나 환풍기 등 오염된 주방 시설과 객실의 바닥, 벽 등의 청소비로 최대 7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3개 구청,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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