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설관리공단이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대전시에 반납해야 할 2023년도 예산 집행 잔액 1억 7000여만 원을 직원들에게 나눠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임금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직원들을 위해 집행했다고 하지만 공단 내부에서도 법적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이사장이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더팩트>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임금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직원 136명에게 총 1억 6900만 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생활임금(월 234만 원)과 각 직원 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해 차액의 50%를 추가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예산의 출처는 시에서 내려준 총 인건비 중 육아휴직이나 명예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해 남은 금액이다.
문제는 총 인건비에 생활임금 항목이 없어 전용할 수 없음에도 예산 잔액을 집행했다는 점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로부터 받은 대행사업비는 집행 후 잔액이 발생되면 이를 모두 시에 반납해야 한다.
또 공단의 급여는 자체 보수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추가 지급하려면 대표 노조와 합의 후, 예산으로 편성해 이사회와 시장 승인을 거쳐야 지급할 수 있음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공단 내부에서도 향후 법적 문제를 이유로 집행을 반대했지만 이사장이 직접 기안을 작성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사장님이 공무직 위주로 구성된 제2노조와 생활임금을 약속했고 꼭 줘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 남은 예산을 생활임금쪽으로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 등 근거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했거나 제삼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