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설관리공단, 예산 잔액 市에 반납 않고 직원들에게 지급


1억 7000만 원…내부 반대에도 이상태 이사장 기안해 강행
"이사장, 제2노조와 약속해 남은 예산 생활임금으로 집행"

이상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규정상 절차없이 예산 잔액을 생활임금 보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져 물의를 빚고 있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설관리공단이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대전시에 반납해야 할 2023년도 예산 집행 잔액 1억 7000여만 원을 직원들에게 나눠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임금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직원들을 위해 집행했다고 하지만 공단 내부에서도 법적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이사장이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더팩트>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임금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직원 136명에게 총 1억 6900만 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생활임금(월 234만 원)과 각 직원 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해 차액의 50%를 추가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예산의 출처는 시에서 내려준 총 인건비 중 육아휴직이나 명예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해 남은 금액이다.

문제는 총 인건비에 생활임금 항목이 없어 전용할 수 없음에도 예산 잔액을 집행했다는 점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로부터 받은 대행사업비는 집행 후 잔액이 발생되면 이를 모두 시에 반납해야 한다.

또 공단의 급여는 자체 보수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추가 지급하려면 대표 노조와 합의 후, 예산으로 편성해 이사회와 시장 승인을 거쳐야 지급할 수 있음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공단 내부에서도 향후 법적 문제를 이유로 집행을 반대했지만 이사장이 직접 기안을 작성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사장님이 공무직 위주로 구성된 제2노조와 생활임금을 약속했고 꼭 줘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 남은 예산을 생활임금쪽으로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 등 근거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했거나 제삼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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