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적발됐는데도 모두 음주측정을 거부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시와 경찰에 따르면 대전시 5급 공무원인 50대 A씨가 지난달 1일과 3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은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뒤 시에 통보가 오면 징계규칙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3일 주재한 신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지난 연말 음주단속에 걸린 직원이 있다"며 "앞으로 음주문제를 일으킨 공직자는 고강도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에 승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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