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미인증 해양레저용품 전국 유통·판매사범 18명 검거

사천해양경찰서 전경.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낚시인들이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무선연결해 사용하는 휴대용어탐기를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한 뒤 전국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국내 대형 해양레저용품 수입업체 대표 A 씨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미인증 휴대용어탐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판매한 업체 대표 B 씨 등 18명(법인 5명 포함)을 검거해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 대표 A 씨 등은 해당 제품이 스마트기기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전파법에 따른 인증제도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지정시험기관에서 인증항목 일부 시험 결과, 전자파 적합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용어탐기는 총 523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 국내로 수입되었고 이 중 340개, 시가 1억 원 상당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미 전국적으로 유통·판매된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판매되는 유사 사례를 비롯해 해양 사이버 범죄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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