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도외로 빠져나가려고 한 중국인과 알선책 등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40대, 여)와 B씨(40대, 여)를 구속 송치, C씨(50대, 한국)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무사증 체류자격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지난달 30일 오전 6시30분께 운반책인 C씨와 함께 여객선을 통해 제주를 벗어나려다 청원경찰의 신고로 해경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6월경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으며, 제주를 벗어날 경우 C씨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두 사람의 도외 이동을 알선했다가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해경은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들을 추적중이다"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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