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2일 공포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조달사업법에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와 저금리 자금융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조달청의 혁신제품 공공구매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외 판로 지원,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도 지정하게 된다.
공공조달통계의 대상도 확대해 계약정보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 통계 수집·분석 대상을 추가해 더욱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도모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벤처 혁신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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