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일 열차내에서 옆좌석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받고 만류하러 나선 역무원을 밀치며 난동을 부린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 등)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15분쯤 전북 군산역 인근을 달리던 장항선 열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몸을 더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과 철도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해 그랬다"는 A씨의 진술과 목격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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