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망 사건' 피고인 강도살인죄로 변경


순천지청, 사기 혐의 등 추가 기소

사진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더팩트DB

[더팩트 ㅣ 순천=이종행 기자] 검찰이 이른바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망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강도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살해된 남성과 모친 등 3명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일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에 따르면 A(35) 씨는 지난해 6월 말부터 B 씨와 C 씨가 자신의 차에서 지내도록 한 뒤 킥보드 손잡이와 벽돌 등으로 수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또 B 씨와 C 씨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한 뒤 차안에서 서로 때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이들이 받은 임금과 자신이 정한 생활 규칙 위반에 따른 벌금, 각종 심판비 등을 명목으로 4년 9개월에 걸쳐 모두 2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C 씨의 모친인 D 씨를 상대로 아들의 민사소송 등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살인죄 관련 재판에 추가 사건을 병합 청구할 예정이다. 또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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