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적자 이유로 공공의료 포기하면 안 돼…시민 품으로 돌려달라"


"광주제2시립요양병원 폐원 모든 책임은 광주시에 있어"
"코로나19 공공의료 역할로 '적자'…폐업 이유될 수 없어"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사태에 대해 보건노조는 공공병원을 오직 적자라는 이유로 강제 폐원시킨다면 공공의료를 포기한 것이라며 공공병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 광주 = 나윤상 기자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공공병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보건노조는 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이후 첫 공공병원 강제 폐업 사례"라며 "제2요양병원 폐업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동안 수탁 운영자인 전남대병원과의 대화를 이어가지 못한 광주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제2요양병원 폐업의 직접 원인이 되는 적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기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2요양병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 요양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광주시가 이를 경제적 이유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2013년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 만들어진 진주의료원 방지법 일명 ‘홍준표 방지법’을 예로 들며 "공공병원의 불가피한 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익적 적자 지원법’이 만들어졌으며 경남도에서도 폐업한 진주의료원 설립 방안이 확장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번 제2요양병원 사태는 광주시 역사에 가장 치명적인 죄악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자 지자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 조치를 막기 위한 ‘진주의료원 재발방지법(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제정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노조는 광주시에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전남대병원 위탁운영 계약 연장 △전남대병원과 수탁 운영 조건 협상 △공익적 적자 보전 기준 마련 △광주시-전남대병원-노조 3자 협의회 추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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