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 동구는 구민과 다자녀가정의 할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수급자, 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층과 다자녀가정 감면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구민도 감면대상자로 추가돼 시설 사용료를 30% 할인 받는다.
또, 다자녀가정 할인 기준을 3명 이상의 자녀에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에 운영자 귀책 사유 시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도 개선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동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구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동구가 다자녀가정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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