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적발


자가사용 가장한 판매 용품 밀수입·타인 명의 도용한 분산 밀수입 등

위조 상품. / 관세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 용품 밀수입(20건 148억 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 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 원) △중국발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 원) △가방·신발 등 잡화(9.2만점 409억 원) △전기·전자제품(2.5만점 41억 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 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벌여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 3198건에 대해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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