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팔공산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70대 남성을 구속했다.
28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70) 씨를 구속하고 가담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토업자인 A 씨는 지난 9월 대구 동구 진인동 팔공산 임야 건축 공사 현장에서 성토작업을 하면서 무기성 오니(슬러지) 등 폐기물 2500여 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경남 김해시 한 폐기물재활용 업체로부터 무기성 오니를 받아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상 무기성 오니는 수분 함량을 70% 이하로 탈수, 건조한 뒤 일반 토사를 50% 이상 혼합해 매립해야 한다.
성토작업 후 심각한 악취와 검붉은 침출수가 흘러나오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무기성 오니 폐기물이 매립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토양성분검사 등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파괴 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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