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외모를 면접점수에 반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최근까지 39차례에 걸쳐 계약직원을 선발하면서 면접시험 평가요소에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25점을 부여했다.
100점 만점인 면접점수의 25%가 외모 등이 기준이었던 셈이다.
이는 성별, 신체조건, 학력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어긋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도 용모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채용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 측은 ‘규정에 적합한 채용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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