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육상연맹 기부행위 법 위반 여부 재판서 가릴 것"


경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
공사 "자료 요구나 조사 없이 일방 통보" 유감

대전도시공사의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기부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지 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도시공사의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기부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26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대전시와 대전시체육회 요청으로 재정 형편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 후원을 위해 육상연맹 회장사를 맡고 연간 4000만 원의 기부금을 후원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모 시민단체가 이 행위는 2022년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4개월여 동안 공사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조사나 자료 요청도 없이 지난 22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이에 공사는 경찰의 일방적인 통보에 유감을 표하고 법원에 정식으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기부금은 이해충돌방지법 대상 직무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유사한 기부행위 일괄적용에 따른 혼란 등 법적 다툼의 소지가 분명한 사안임에도 경찰이 고발인 측 주장만을 근거로 판단해 법원에 정식으로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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