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침대 프레임에 머리 '쾅' 아내 사망…남편 징역 3년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모두 '유죄' 평결

법원이 부부싸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부부싸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0시 35분쯤 경북 구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아내 B(28·여) 씨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머리채를 잡히자 B 씨의 상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침대 프레임 부딪치게 해 뇌 및 척수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팔을 뿌리치는 행위를 했을 뿐 폭행의 고의도 없었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주치의는 "B 씨의 머리에 외상은 발견되지 않아 원인 미상으로 판단돼 부검 판명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다. 이후 부검의는 "머리뼈 안쪽의 피를 공급하는 척추동맥 파열과 거미막하 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A 씨의 폭행과 B 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또 술에 취한 B 씨가 넘어지면서 침대 구조물에 부딪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봤다.

배심원 7명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4명이 징역 4년, 2명이 징역 5년, 1명이 징역 1년을 양형 의견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B 씨가 먼저 폭행을 개시하는 등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족에서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