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식물방역법·수의사법·지방세특례제한법
"국민 안전 보호와 농림축산 분야의 제도 개선 위해 최선"

윤준병 의원은 국민 안전 보호와 농림축산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입법안들이 통과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점을 깊이 새겨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법률개정안 6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민생입법·현장정책 활동이 결실을 보았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식물방역법 △수의사법 △지방세특례제한법(3건) 등 총 6건으로, 농림축산 제도 개선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입법안이다.

특히 윤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 유형에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명시하도록 해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재난 대응책임을 명확히 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자 생산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병해충 관리에 나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의사의 면허효력 정지 요건에 수의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포함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수의사협회의 장이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수의사의 직무수행의 윤리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올해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협중앙회가 취득하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과 농협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제도를 3년 연장하도록 개정됐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안전 보호와 농림축산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입법안들이 통과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점을 깊이 새겨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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