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건설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주주간 시공권과 운영권의 법적 분쟁,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사업이 제자리에 맴돌면서 민간사업자는 수천억원의 금융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여기에 광주시를 상대로 한 분쟁기업의 관리·감독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은 관련 행정업무마저 더욱 얼어붙게 해 갈길은 더욱 멀어 보인다. <더팩트>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지연된 문제점을 다섯 차례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최대주주인 ㈜한양이 시공권과 운영권을 다투는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된 가운데 한양의 거침없는 말에 놀아난 광주시의 사연이 세 번째 사업 지연으로 분석된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7기 이용섭 전 광주시장 시절인 2021년 1월 광주시와 빛고을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아파트 후분양가를 3.3㎡당 1900만원으로 합의하자 한양은 "선분양으로 1600만원대도 가능하다."고 광주시에 제안했다.
이에 앞선 2020년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200만~1474만 원이 적정하다고 발표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양은 지난 2021년 1월 19일 이보다 훨씬 비싼 가격인 '3.3㎡당 1600만 원대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한 것이다.
이 당시는 중앙공원 1지구 토지보상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광주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조정협의회 구성을 밀어붙이고 운영 기간도 무려 3개월(협의 후 3개월 연장)로 정한 데 이어 시의원까지 끌어들였다. 이 시의원은 2021년 3월 24일 사업조정협의회가 열린 회의 석상에서 "한양 측의 입장을 들어보자"며 한양 편을 들었다. 한양의 입이 된 시의원은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현 교육문화위원장)이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다룰 안건들을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사전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한양이 3.3㎡당 1600만원 선분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2021년 4월 2일 열린 제2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부가세를 포함하면 3.3㎡당 1709만 원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광주시는 한양이 협약당사자로서 대표성이 없는 사실을 알고도 분양가 인하를 주장할 때마다 이를 검증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거나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뒷북 행정을 반복하며 빛고을이 매월 금융이자 81억원을 변제하는 사실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한양이 분양가 인하를 주장할 때 광주시가 HUG에 자문했더라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빛고을이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매월 금융이자 81억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광주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회와 공개토론회를 진행한 데는 자칫 구설수에 올라 법적 분쟁에 휩싸이거나 고소·고발에 따른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비쳤다. 일각에선 빛고을 내 70% 주주들과 아파트 시공권 배분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양에게 시공권 등을 추가 확보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여론이 일 때마다 광주시는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어물쩍 넘어갔다.
빛고을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성상 사업이 지연될수록 토지보상비와 금융비용이 추가되면 전체사업비도 상승해 분양가도 동반 상승하게 된다"며 "높은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으로는 개발면적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손해는 공원부지가 축소된 만큼 광주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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