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사망한 아내, 남편은 무죄 주장…국민참여재판 개정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부부싸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오후 열린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아내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B씨를 밀쳐 숨지게 했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했다. B 씨의 사망 원인은 지주막하 출혈이며 자발성 뇌출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A씨는 "아내에게 지병이 있었고,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식은땀을 흘리고 손이 곱아 들었다"며 "사건 당일에도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배심원 7명이 A씨에 대해 유·무죄를 결정한다. 증인으로는 병원 관계자와 B씨의 가족 등 6명이 출석한다. 최종 판결은 오후 중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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