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성·대구=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김주수(70) 의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군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전직 군청 공무원 A 씨(63)를 통해 건설업자 B 씨(54)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군청 공무원 A 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떨어지고 합리성이 없다"고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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