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 시스템으로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014건을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해 과태료 2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사례별로 보면 A주식회사는 올해 9월 안산시 단원구 임야를 B씨에게 매도했지만,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고 계약일을 올해 11월로 거짓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도는 지연 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거짓 신고한 것으로 보고,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신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화성시 임야 소유권을 D주식회사에 넘기는 거래계약을 했다.
도는 특히 C씨가 임야에 근저당 등을 설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뒤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도가 이번 단속에 활용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에 나타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이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과 일치할 경우 즉시 추적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임야 등의 토지를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다수에게 단기간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을 중점해서 거를 수 있다.
도는 이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