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읍성서 열린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통보


홍성군 "문화재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문화재청과 협의 중"

홍성에서 열린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에서 돼지 바베큐가 구워지고 있다. / 홍성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홍성=김아영 기자] 충남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지난달 홍성 홍주읍성에서 개최한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 in 홍성' 행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홍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홍주읍성에서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더본코리아와 유튜버, 글로벌 그릴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화덕 바베큐를 선보였다.

하지만 국가지정 문화재인 홍주읍성에서 화덕을 설치하고 불을 피운 것이 문제가 됐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취사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행사를 위해 화덕을 설치하고, 각종 음식과 술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홍성군에 홍주문화관광재단을 고발할 것을 통보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불을 피우고 음주를 했다는 점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통보를 받았다"며 "엄밀히 따지면 안 되지만 부득이하게 이번엔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행사 기간에 비가 와서 잔디가 훼손됐는데 다음 날 최대한 복구를 했고, 소방차와 구급차 등을 인근에 배치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불미스러운 부분은 있었지만 최대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했고, 문화재청과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주읍성은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읍성으로, 1972년 10월 14일 사적 제231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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