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흉기를 들고 동대구역을 배회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 50분쯤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고, 사회복무요원 앞에서 가방에 든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의 가방 안에서 흉기 2점을 발견됐으며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고 적힌 종이도 발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 흉기에 손을 다칠까 하는 걱정으로 손잡이 부분을 수건으로 감싼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지만 신체에 위협을 가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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