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사실상 아무 이유 없이 자전거 운전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6시 53분쯤 대구 서구의 한 지하차도 인도를 걷던 중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B(57) 씨가 "좀 지나갑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리를 걸어 B 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얼굴을 다쳐 봉합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지만 B 씨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했다"며 "B 씨가 수사기관에서 ‘A 씨가 치료만 해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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