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비수도권과 차별 없애 달라"

경기도청사 전경.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수도권이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달 1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기회발전특구 신청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이를 제시하고 비수도권과 차별 없는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전달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은 수도권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면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은 없는 상태다.

산자부의 이번 권고사항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의견서에서 △대상 지역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등 3개 사항의 구체적이고 차별 없는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상 지역의 경우 정부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모두 지정 신청할 수 있게 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할 수 있게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면적 상한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자부 계획수립 권고사항은 비수도권의 경우 광역시 150만 평, 광역도 200만 평으로 면적 상한을 정했지만,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게 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세 혜택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자부는 특구에서 창업하면 비수도권의 경우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동안 100%, 또 추가로 5년 동안 50%를 감면할 수 있게 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동안 100%, 추가로 2년 동안 50%라고 비수도권과 차이를 뒀다.

공장 신·증설도 비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동안 75% 감면하지만, 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동안 35% 감면하게 했다.

도는 수도권이 비수도권과 차별이 없도록 정부 건의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입지 선정과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분야별 지원 내용, 규제 완화 요청안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효과 분석 등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 없는 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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