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특별법 통과로 분당 신도시 재정비 길 열려"
기초자치단체 한계 지적…범정부적 협조 요청

신상진 성남시장.

[더팩트ㅣ경기=김태호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1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특별법 통과로 노후화된 분당 신도시를 재정비할 길이 열렸다"며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다만 분당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을 토로했다.

그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만으로 할 수 없어 인접한 기초‧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나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시장의 권한만으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고 지적했다.

특히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강조해 왔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현재 광주‧용인지역 교통량 증가로 극심한 차량 정체를 겪고 있어 분당 신도시 재정비가 진행되면 더 심해질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국가 단위의 광역교통망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당 신도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 제한으로 용적률 완화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시장은 "국가 안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수긍할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이와 함께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환경부에,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재배치를 위해 교육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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