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민생을 지키지 못하는 경기도의회가 부끄럽습니다."
경기도의회 최연소 지역구 도의원이 도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 반성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호준(28·남양주6)은 15일 자료를 내 "도의회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도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0.42%로 당선돼 화제가 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참가자의 근무기간을 10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 공고와 사업수행기관 선정, 채용 공고 등이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정확한 예산 규모가 제 때 확정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이 절차도 늦어진 때문이다.
반면 전북도의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고 있는 전북도는 같은 사업인데도 12개월 근무를 보장해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유 의원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민생이 지장 받는 현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마치 관행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도의회는 이날 예정됐던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처리를 21일로 미뤘다.
기회소득 등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과 기금 융자를 통한 재정확대 기조 등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지방의회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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