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내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7500세대에서 2만7000여 세대로 대폭 확대 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다자녀 세대로 감면 금액은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와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각각 감면 받아왔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대상자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를 추가해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감면 신청은 내년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접수 가능하며 요금 감면은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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